인천지법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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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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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처음"

▲인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은 최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형사9단독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인천지법은 증인신문 때 일반 성인과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담 재판부가 신설됨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재판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B양의 뺨을 강하게 내려치며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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