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KS인증 부담 완화…"정기제품심사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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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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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KS인증부담 '감경'…규제개혁

  • KS인증 정기심사 제품심사 폐지 등

현행 KS제품인증처리절차[출처=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가 폐지된다. 또 KS인증기업 품질관리담당자가 받아온 품질교육 이수시간도 4시간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KS인증제도 개선을 정비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KS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산업표준화법령을 정비하고 25일 운용요강도 완료할 예정이다.

KS인증 중소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제품심사를 받은 후 자체 제품시험이 추가되는 등 이중부담이 따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KS인증 정기심사 때에는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표원이 중복 제품시험에 따른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체 제품시험을 공장심사 현장 확인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KS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6700여개 KS인증기업들은 매년 57억2000만원 가량의 비용절감과 현장인력 공백의 최소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도 다수 사업장에서 KS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중소기업들의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김용석 국표원 표준정책연구사는 “KS 인증기업이 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되고 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KS인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받도록 변경했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승 표준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정된 개선내용이 7월 이후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변경된 KS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KS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KS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부 규제청문회를 통해 결정되는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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