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소기업 영세기업에 10조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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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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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지난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10조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베풀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샤오웨이(小微)기업(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감면분이 612억위안(한화 약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권시보가 24일 전했다. 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소득세 납부대상인 샤오웨이기업 중 90%에 달하는 246만개 기업이 101억 위안의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았다. 2200만개 기업들은 307억 위안의 부가가치세와 204억 위안의 영업세 납부를 면제받았다.

또한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기업 기준을 종전 회계감사를 완료한 기업에서 전체 샤오웨이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소득세 감면 절차를 신고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한 방침도 공개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공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기업을 대기업, 중(中)기업, 소(小)기업, 영세(微)기업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공업 업종에 해당될 경우 연매출 300만~2000만 위안, 종업원 수 20~300명일때 중기업으로 나뉘며, 연매출 300만위안 이하, 종업원 수 20명 이하일 경우 영세기업으로 분류된다. 1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 소기업, 종업원 수 10명 이하일 경우 영세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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