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2015년 표준기 공지시가'를 발표했다.
전국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다음 달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각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 기간에 팩스나 온라인,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이나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29일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공시된다. 다만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해 정기 공시에 포함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인 반면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이뤄지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 후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을 거쳐 4월 14일 재공시된다.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양한 토지특성을 병기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949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1326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상향요구는 529건(27.2%)을 기록했다. 특성 정정 요구(94건(4.8%)을 차지했다. 재조사 결과 총 844건(43.3%)이 조정된 가운데 상향요구가 311건, 하향요구 512건, 특성 정정요구 21건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한다.
조세관련 문의는 재산세 관련의 경우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되고 종부세 관련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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