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긴(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다.
전 의원 조사에 따르면 이와같은 경품행사는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정보 1개당 약 2000원에 거래됐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경품권에 명시된 내용조차도 작은 글씨체로 적혀 있어 고객들의 인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더불어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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