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 도입…보험회사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4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강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채 산정 기준이 바뀌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해식,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FRS4 2단계는 장래손실을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도록 하지만,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손익을 구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IFRS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크더라도 상당수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므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할 때 IFRS와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장래손실만을 반영한 IFRS 회계정보에 기초해 가용자본을 산출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중도해지 급증에 따른 유동성위험 모니터링을 전제로 지급여력평가에서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인율 하락에 따른 감독수단 도입도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