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여성에게 동등권리 보장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4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한 경쟁: 평등한 법률이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여성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개 IMF 회원국의 약 50%는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한 이후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줄어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약 5%포인트 상승했다.

IM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국 5%, 일본 9%, 이집트에서는 34%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너무 많은 나라에서, 너무 많은 법적 제약이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막고 있다”며 “여성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대신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면 전세계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페루가 1993년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새 헌법을 도입하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5%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50년 동안 성차별이 완화돼 지난 1960년에 존재했던 성차별적 법률의 절반이 2010년 사라졌다.

그러나 IMF 회원국의 약 90%는 여전히 최소 1가지의 성차별적 법조항이 있고, 성차별적 법률이 10개 이상인 곳도 28개국이나 된다.

IMF는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성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남아 있는 성차별적 법률에는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특정 직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률, 남녀를 차별하는 상속법 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