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새마을금고의 단위 금고들이 변동금리대출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4일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공개해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는 조달비용률과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단위 금고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해 금리결정체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새마을금고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고객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목표이익률의 경우 단위 금고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 요소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대출 이후 예측 불가능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 변화에 의한 기준금리 변동은 부실운영과 경영손실위험까지 기존 대출고객에게 전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목표이익률을 가산금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기준금리를 단순화해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지표에 연동시키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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