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고펀드·KKR에 한토신 대주주 자격 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4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모아 온 한국토지신탁 대주주로 보고펀드 컨소시엄 측이 적합한지 심사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25일 열어 보고·프런티어사모펀드(PEF)가 한토신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보고·프런티어PEF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가 절반씩 자금을 대 만든 컨소시엄이다.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14년 말 한토신 2대주주인 아이스텀인베스트로부터 한토신 지분 31.4%를 약 1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이 성사된다.

인수 후 보고·프런티어PEF가 확보하게 되는 한토신 지분은 총 35.2%다. 이렇게 되면 3월 말 열리는 한토신 정기 주주총회에서 1대주주인 MK인베스트먼트와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다.

반면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하지 않으면 37.5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MK인베스트먼트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KKR은 투기성 자본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고펀드를 끌어들였으나, 이후 실질 인수주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형식적으로만 보고펀드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달 4일 증선위 회의에서 이 안건을 보고용으로 올린 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도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에서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고·프런티어 측도 단순 유한책임사원(LP)인 KKR 쪽 출자지분을 낮추고, 공동 무한책임사원(GP)인 보고펀드와 상호 비토권(거부권)을 갖도록 해 기존 의혹을 풀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보고·프런티어 쪽이 MK인베스트먼트 측에 공동경영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MK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보고·프런티어로부터 받은 제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국 결정이 임박하다보니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