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개정 소방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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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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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서승욱]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서승욱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전남 펜션화재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그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새해 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등 대형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분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연면적 1만5천㎡이상 건물 및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의 안전관리 공백을 막고 초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둘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해당되는 달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공사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다중이용업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準)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 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자유업종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추가첨부하여야 하고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업종에 설치되는 피난안내도(영상물)은 1개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들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귀찮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새해에는 국민들 모두 개정된 소방법령을 잘 실천해 대형하고 없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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