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네티즌들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헷갈리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환급금과 다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주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환급금은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실제 납부 의무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환급 대상자는 29만명으로 1인당 9만 3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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