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은 지난해 8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후, 기업과 서민불편규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심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임명직공무원 폐지 및 위원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7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 총 15명중 11명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업 및 시민불편규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종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진해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요한 시기, 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규제를 제때 걷어내어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규제심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는 상업지역의 테라스 영업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불편 규제 2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무용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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