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사은품으로 끼워 팔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약탈적 마케팅 행위가 다시 성행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케이블협회는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 논의는 입법미비 상태인 위성방송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나 일몰제로 인해 3년 후 다시 입법미비 및 규제불균형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 법안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KT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합산규제가 3년 후 효력이 상실된다면 KT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며 "도서산간 지역을 점유율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T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조건이 3년 후에도 계속 유지되게 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보완하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 등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게 규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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