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부 쉬베린 지역 검찰은 “이 피고인은 전 나치친위대 병장이고 1944년 나치 강제수용소에서는 의무장교로 활동했다”며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피고인 이름을 밝힐 수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재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사람은 3~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구체적 범행'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빌트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는 의무장교로서 수용소 운영에 조력해 1944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용소 복무기간에 발생한 수용자 살해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나치친위대원은 30만명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4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남부 오슈비엥침(독일어명은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독일의 강제수용소다. 가스, 총살, 고문, 질병, 굶주림, 인체실험 등으로 400만명이 이 수용소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산되고 희생자 중 유대인이 3분의 2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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