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동대문 제1선거구)은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 사원은 신차만, 중고차 사원은 중고차만 판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신차 사원이 이를 어기고 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겨, 논란이 일었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한 달 100만원, 일 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철수 위원장은 “무자격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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