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새아침, 기업 매각결정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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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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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아침 비대위 30여명은, 굴지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새아침)을 헐값에 매입하기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새아침회사 앞에서 시위를 강열하게 하고있다. 


                지난해10월 법원으로부터 MOU체결 허가, 매각공고에 당황
               새아침 비대위, 25일부터 대전지법 앞에서 억울하다 데모예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 연서면 소재, 세종조치원 공단 내 지역 식품업체인 (주)새아침(대표이사 김광철)이 법원의 M&A (인수합병)결정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새아침 비대위 간부에 따르면 ‘새아침’은 지난 2010년 11월 12일자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1년 뒤인 2011년 11월 4일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새아침은 그동안 900억원 정도 채무가 있었는데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절반정도 탕감받아 460억원에서 30억원을 갚고 430억원이 남은 상태였다.

‘새아침’은 임직원 모두가 일친단결해 기업회생에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10월 같은 법원으로부터 외부투자 (재기지원자금)유치를 승인 받고 투자사와 MOU)체결 허가를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자립회생 종결 될 것으로 기대 했다.

한 예로 회사 매출액은 2011년 400억에서 12년엔 480억, 13년도엔 560억, 지난해는 585억원을 올려 매년 20% 가량 늘어나면서 전 직원들의 함심협력하에 열심히 일한덕분에 해마다 매출은 성장세에 올랐고, 직원들 급여는 단 한 차례도 밀려본 적이 없으며 또한, 거래처에도 외상값 없이 운영해와 늦어도 지난해 말이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대전지방법원은 돌연 M&A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해 12월 31일 서울의 한 경제지에 매각공고를 냈으며 법원의 이 같은 매각 결정과 관련해 사측은 “법정관리 감사를 맡고 있는 L회계법인이 매각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의문을 받고있다.

새아침 비대위측은 “매각공고가 나자 ‘새아침’에 눈독을 들인 굴지의 업체들 가운데는 OEM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청업체도 있다”며 “이는 새아침이 기업사냥에 희생물이 되고 있다”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새아침’예비입찰에 인수의항서(LOI)를 제출한 업체는 해태제과와 삼립식품, 삼양식품 등 5개 업체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예비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굴지의 대기업들로 들어나면서 ‘기업사냥’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비대위 직원들 400여 명은 지난 4일부터 M&A를 반대하는 사수투쟁에 들어가자 매각입찰이 1개월 연장된 상태다.

새아침 비대위측은 “현재 2월 중순경 매각 입찰일을 잡았으나 1개월 연기 되었으며 오는 25일부터 3일간 대전지방법원에서 새아침 비대위는 항의집회를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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