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23일 기준 전자투표 계약을 마친 상장사는 260개사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181개사(유가증권 61개사·코스닥 119개사·비상장 1개사)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015년도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장사는 늦어도 3월 첫째 주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며 "3월 마지막 주 주주 총회 개최 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 사전에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가 가능하다. 평일 및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주주는 장소와 관계없이 집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간 주요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통해 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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