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계획과 병행하여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 토목․건축 공사장, 다중이용시설(판매, 숙박, 종교, 운동시설)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점검하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건축물 194개소, 시설물 3개소로 총 197개소이며 중점점검사항은 건축물의 손상 및 균열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안전점검 중 불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응급조치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재난예방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취약시설 중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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