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로 비율에 따라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무단 증축·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및 조경위반이 있으며, 무단축조 및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지난해 포천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1억 2000만원(340건)이며 이 중 7억 6000만원(299건)이 징수되었으며, 자금부족 등 경제적·재정적인 사유로 체납된 부분은 분납하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전에 시 건축과에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포천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1-538-2404)과 건축민원팀(031-538-239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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