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7대 안전교육 표준안 학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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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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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고등학교의 발달단계별 안전교육표준안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및 활용하는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각급 학교에 시행한다.

7대 안전교육이란 생활/교통/폭력/약물/재난/직업/응급처치 등 안전한 학교와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2.23~25.까지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2,026명을 대상으로 7대 안전 영역의 학교교육계획 반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관련 영역의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유,초,중,고 교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발달단계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교육 표준안 및 교사지도안, 학생활동지 적용방안 등을 안내하여 2015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은 학교실정에 따라 51차시 내외로 교과연계, 창의적체험활동, 특별프로그램, 담임교사 조·종례시간 등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훈련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되고 체계적으로 내실화되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위기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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