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문구판매 제한, 형평성 어긋나…대형 문구 전문 소매점부터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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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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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형마트 업계가 24일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문구 판매 신규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자 "대형마트만 규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실익이 있는 조치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들은 공식적으로는 "동반위의 결정을 존종한다. 문구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중소 문구 자영업자에게 대형마트 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대형 문구 전문 소매점인데 이들에 대한 규제 없이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주장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전체 매출로 따져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만 규제하고 알파문구, 오피스 디포 등 실제로 문구시장을 잠식한 대형 문구 전문 소매점에는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실익이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도 "문구 시장이 이미 대형 문구전문 소매점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형마트에 문구를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소비자들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지정 지정을 놓고 중소 문구업계와 논의를 벌여온 대형마트들은 문구 매출을 201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안을 내놨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날 강제 중재안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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