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통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27일 제주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심의·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특허를 신청한 롯데면세점·호텔신라·부영건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질의에 답해야한다.
관세청은 오후 5시께까지 심의를 마치고 저녁께 새 특허의 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이다.
작년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결과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는 서귀포 면세점 구상을, 반대로 롯데면세점은 현재 신라 면세점이 자리잡은 제주시에 또 다른 면세점을 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부영건설도 서귀포 중문단지 숙박시설 등과의 시너지를 앞세워 서귀포 면세점에 도전했다.
롯데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면세점 매장, 제주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사회 이익 환원 등을 제시하며 제주 시내 면세점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라 측은 "새로운 면세점을 제주시 외 서귀포에 둬야 제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서귀포 면세점 입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모두 '독점'과 관련된 논란은 부담이다.
우선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과반(매출기준 약 52%)을 차지하고 있다.
신라의 경우 '제주도 내 면세 독점'이 약점이다. 현재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는 신라가 서귀포 면세점 특허까지 따내면 제주도 시내 2개 면세점은 모두 신라가 소유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두 면세 공룡의 이같은 약점 때문에 의외로 새 제주도 시내 면세점 운영권이 부영건설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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