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넘은 수입 도가니 통조림 판매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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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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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유통기간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판매하려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직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2013년10월4일까지인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10월 17일까지로 변조하고 이를 다시 새 박스로 재포장해 시중에 대량 유통하려한 혐의로 유 모 씨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씨는 체포 당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7,008개를 판매목적으로 유통 및 보관 중이었다.

무게로는 약 21톤, 시가 2억1천만 원 상당이며,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1캔 3㎏ 10인분, 2011년 판매가 3만 원)

피의자 유 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은 서울 사업장, 고양시 창고, 충북 옥천군의 폐공장 등 3개소에 나눠 보관 중이었으며 도가니탕 재료로 판매를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3일 고양시 한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축산물 통조림이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일대 창고를 일일이 뒤져 해당 창고를 찾아냈으며, 창고주 추궁을 통해 유 씨 사무실을 알아내 체포에 나섰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 씨는 이틀 후인 16일(월)에 브라질로 출국 예정었으며, 체포 당시 서울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138캔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시키기 위해 용달차에 싣고 있었다.

이번 물량이 단체급식, 뷔페, 도가니탕 취급 음식점 등에 유통되었다면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특사경은 유 씨를 체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북 옥천군에 보관돼 있던 18톤가량의 통조림도 전량 압류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축산물을 유통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 제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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