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퇴선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승무원들이 사용한 무전기 판매회사 영업 책임자 강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퇴선지시 여부가 살인혐의 판단에 중요한 만큼 검사와 강씨는 이날 직접 무전기로 송수신을 시연해 보기도 했다.
해당 무전기의 교신 가능 거리는 5㎞, 사용 가능 시간은 20시간 정도라고 강씨는 말했다.
검사는 세월호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 교신을 했다면 조타실 승무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음성도 휴대전화처럼 선명해 교신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타실 승무원 상당수가 무선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만큼 실제로 무선은 없었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한 오전 9시 45분께 선내 대기를 지시하는 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승무원 생활 초기 조난사고를 겪었다",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여객선이) 어느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말한 이 선장의 과거 신문·방송 인터뷰도 공개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당시 소음이 심해 무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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