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역무선 부두 인근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인천해경은 방제정을 긴급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 약 450ℓ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시료를 채취해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이어 합동조사반 4팀을 구성해 지난 15~17일 오염해역 인근 입․출항선 35척을 대상으로 기름흔적 조사를 벌이고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유사한 기름이 발견된 A호를 붙잡았다.
인천해경은 A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 조치할 것”이라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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