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천해경, 해양오염 미조치 선박 추적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5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일간 추적 조사 끝에 혐의 선박 붙잡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기름이 해상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선박을 3일간의 추적 조사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역무선 부두 인근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인천해경은 방제정을 긴급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 약 450ℓ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시료를 채취해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이어 합동조사반 4팀을 구성해 지난 15~17일 오염해역 인근 입․출항선 35척을 대상으로 기름흔적 조사를 벌이고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유사한 기름이 발견된 A호를 붙잡았다.

인천해경은 A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 조치할 것”이라며 “해양오염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