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시원은 2015년도 제38회 영양사, 제16회 한약사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영양사의 합격률은 63.9%였고, 한약사의 합격률은 88.3%다.
국시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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