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과수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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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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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피해 일정부분 보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올해부터 포도, 감귤, 키위, 체리 과수 농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협정으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해당 과수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지금까지 FTA 체결에 따른 피해품목인 포도, 감귤, 키위, 체리가 결정됐다.
지원기준은 재배면적에 실제 식재주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 한도액은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폐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중 FTA체결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농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철거․폐기면적에 대해 연간 재배면적당 3년간 순수익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향후 추진일정은 지원예정 품목에 대한 ‘FTA이행 지원센터’의 피해 조사·분석과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의 품목고시가 된 이후 5월부터 농업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확인과 전산화 작업 등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준식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에 피해보전제도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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