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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아동학대사건 전담재판부 3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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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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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법원서는 전국에서 최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에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기위해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 △형사9단독(판사 권순엽) △형사3부(부장판사 김도현)등 3개의 형사재판부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형사14부는 사형이나 무기,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사건을 맡아 처리할 계획이다.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은 이외의 사건을,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전담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증인신문때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쉽지않은 아동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사건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형사9단독 재판부가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에대한 재판을 배정받아 26일 오후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을 앞둔 지난해 9월 서울 및 부산 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적은 있지만 일반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신설된 것은 인천지법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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