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빛둥둥섬 조성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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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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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 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의 사업참여 역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세빛둥둥섬조성사업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세빛둥둥섬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한강의 랜드마크'를 표방한 세빛둥둥섬은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한편,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됐으나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가 작년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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