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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부발전 발주입찰에 담합한 대양기업 등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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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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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양기업·대양절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00만원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양기업·대양절연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가 발주한 절연재 구매입찰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한국중부발전이 공고한 발전기 회전자 절연자재 구매입찰에 담합한 대양기업(800만원)·대양절연(400만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절연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양기업에게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결국 대양기업은 2건 모두 97.09%, 99.4%를 기록하는 등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대양기업이 중부발전과 체결한 구매계약은 총 1억9600만원 규모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절연재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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