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등록 후보자만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대 선거범죄
(①돈 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와 신고 된 선거공보와 벽보 무단 첩부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이용 선거운동, 공개된 장소 이외 병원․종교시설에서의 명함 배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금품 제공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1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혐의 입증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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