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3일 납세자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으로 세무관서에 세금 불복청구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들은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 불복청구 관련 민원서류(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등이다.
이번 제도 실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납세자에게 단계별 진행상황(심리담당 배정・사건심리・사전열람・위원회 상정・결정서 발송)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했지만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해 안내하게 된다.
불복청구 사전열람자료 발송 및 조회도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하였으나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들은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 불복청구 관련 민원서류(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등이다.
불복청구 사전열람자료 발송 및 조회도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하였으나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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