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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 위반 63건 적발…과징금 9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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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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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상장회사인 A사는 계열회사 주식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요사항보고서로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고 첨부하는 것을 누락해 공시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2013년 45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번에 다시 늘었다. 2010년(91건)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 장준경 기업공시국 국장은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처리하면서 조치 건수는 작년 45건에서 올해 63건으로 40%(18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8건), 증권발행제한(3건) 등 엄중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2014년말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업 수는 총 2401개사로, 공시서류 제출 건수는 2만523건(정정신고 제외)에 달했다.

이 중 공시의무를 위한반 회사는 44개사였다. 상장법인은 15개사에 20건으로 작년(28개사, 39건)대비 감소했으나, 비상장법인은 같은 기간 3개사 6건에서 29개사 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24건(38.1%), 발행공시 위반 6건(9.5%) 순이었다.

정기공시의 경우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13건)' 등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가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는 2013년 27건에 이어 이번에도 24건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20건을 초과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처분(6건), 자산양수도(4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4건)한 사례가 다수였다.

비상장사는 증자, 감자, 분할,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6건 있었다.

장 국장은 "비상장법인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방지,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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