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달 13~31일 채팅앱으로 여성을 꾀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31) 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나체 영상을 찍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8명 중 대부분은 미성년자인 여고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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