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당초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운영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 연장은 처음 도입되는 버스이용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결정됐다.
현재 시험운영 노선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및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으로 각 3대씩 운영되고 있다.
5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차는 5만 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차는 6만 원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식 향상은 물론 버스 통행로 확보로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