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제' 시급 6687원 확정… 근로자 기본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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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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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에 적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이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뒤 광역자치단체로 처음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지난해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다. 2015년 생활임금 수준 적용시 대상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시급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 식료품비 등) 50%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 등을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이 도출됐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문규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 및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서울시민이 자주적인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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