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법원이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연대성 수석부회장 등 7인이 신청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장재윤 판사)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의사결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소집된 지난달 12일 긴급이사회 결정은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연합회는 이날 개최될 정기총회에 앞서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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