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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전세보다 월세가 유리? "전월세 전환율 6% 적용"[사진=행복주택 임대료,전세보다 월세가 유리? "전월세 전환율 6% 적용"]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 안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또 갱신 시에는 표준임대료를 반영하되 상승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한다. 비율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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