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는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수준의 역외가공 인정 품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서명 내용을 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한·중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우리의 재정·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면 중국 본토 제작물로 인정돼 중국의 스크린쿼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수출하는 소형 냉장고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고가의 냉장고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밖에 비원산지 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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