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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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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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는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수준의 역외가공 인정 품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서명 내용을 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한·중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우리의 재정·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면 중국 본토 제작물로 인정돼 중국의 스크린쿼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수출하는 소형 냉장고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고가의 냉장고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밖에 비원산지 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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