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자문위의 징계의견을 받은 9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로 넘긴 것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0일 여야 의원 9건에 대한 징계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또 2013년 9월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입장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다 서로 상대의 징계를 요구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냈다.
윤리특위는 다만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돼 있는 징계요구 시한이 지나 징계심사소위에 회부 않기로 해 사실상 폐기됐다.
다만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징계안은 징계대상자인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징계요구자인 옛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심사대상에서 각각 제외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또 새로 제기된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새정치연합 설훈 김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을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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