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양형은 벌금형 없이 징역만 있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주장 근거는 일부일처제와 여성 보호 등이며 반대측 입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앞세웠다.
헌재는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간통죄 헌법재판에서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이번이 다섯번째가 된다. 다만 최근 2008년에서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의견을 넘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