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학비, 고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이며 1년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기타저소득층 가구이다.
지원 신청은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으로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4학년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대상 외 사고, 실직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콜센터(☎ 290-2577)를 운영한다.
콜센터 운영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상담원 1명이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대한다.
상담내용은 지원 절차, 항목별 지원 내용, 신청자격, 필요서류 등이다.
방과후학교지원단 김홍권 단장은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 내용 등 민원 응대에 철저를 기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