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놓은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관련 업계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 받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논란은 지난 12일 한국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 신고를 접수해 열흘간 검토한 끝에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날 산업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기름을 제공하고자 2011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석유공사는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입한 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유업계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알뜰주유소는 업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협회가 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대형 정유사의 일반 주유소도 예전과 달리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알뜰주유소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유소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며 “조만간 주유소협회에 산업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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