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지원 키 제한 32년만에 폐지, 시력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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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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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해 0.8 이상으로 완화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의무경찰의 지원자격에서 키와 몸무게 시력 등의 신체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역병 대상자에 한해 신체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다.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의 시력이 0.1 미만이더라도 안경을 썼을 때 0.8 이상이 되면 시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채용 시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했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에는 여전히 키, 몸무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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