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도 한국과 타이완이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은 형법에서 간통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중국은 일반 단순 간통은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현역 군인이나 그 배우자일 경우 간통죄가 적용되고 2명 이상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처벌된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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