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세계서 한국·타이완 뿐.."유럽 폐지,미국 사문화,중국도 없어"

간통죄,세계서 한국·타이완 뿐.."유럽 폐지,미국 사문화,중국도 없어"[사진=간통죄,세계서 한국·타이완 뿐.."유럽 폐지,미국 사문화,중국도 없어"]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간통죄 폐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는 한국과 타이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도 한국과 타이완이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은 형법에서 간통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중국은 일반 단순 간통은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현역 군인이나 그 배우자일 경우 간통죄가 적용되고 2명 이상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처벌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에는 간통죄가 수십년 전에 폐지됐고 미국의 경우에도 20여 개 주에 간통죄 처벌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문화됐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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