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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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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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300kg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일환으로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 분리배출을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활용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표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줄이도록 한다. 오는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 분리배출 상태를 검사한다.

육안 검사는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 초과 땐 1차 경고한다. 이어 2차 위반시 개별 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7400여 개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중 90% 가량이 병, 비닐, 용기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석돼 관련 업계와 함께 분리수거를 강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20만~5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에 운영 중인 재활용 정거장은 주민 참여의지가 큰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올해 1000개소를 더해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일 300㎏ 이상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종량제봉투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제한된다.

또 지난해 시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등 공공기관 5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복지관 등 서울시 지원기관 400개소로 늘린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재활용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분리배출 강화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올 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했다. 감량 목표 달성 시에는 다음 해의 반입 한도량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 수수료10%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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