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후 도주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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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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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 근로자 임금체불 법적 책임 강화해야

[사진=안양고용노동지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5억6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의류임가공업체 A 실업 대표 박모(49)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2014년 12월 29까지 선급금(임가공비 7천만원)이 수령되면 곧바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약속하였으나, 선입금 임가공비를 제3자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근로자 42명의 임금 등 금품 5억 6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수령한 임가공비 7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등 도피자금으로 모두 소진해 죄질이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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