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경 키·체중 제한 32년 만에 폐지" 지원자 대폭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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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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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유태영 기자 =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폐지돼 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키, 체중 제한 규정이 생겼으며 기존에는 키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26일 발표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채용 시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했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에는 여전히 키, 몸무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를 한 것에 따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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