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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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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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편익제공 위해 그늘막 설치 기준 마련, 쉼터 지정·운영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증가하는 공원 내 그늘막(텐트)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올바른 공원 이용 및 편익 제공과 함께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원 내 그늘막 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캠핑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공원 내에서도 가족단위 그늘막(텐트)을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 내 야영장이외의 지역에서 그늘막(텐트)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원관리자와 공원이용자 간 견해 차이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또한, 단속 및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원관리 및 이용에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의 일정 구역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그늘막 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 세로 3.0m 이하(4인용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되어야 하고 고정용 로프, 폴, 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공원 이용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활동을 제약하고 녹지·공원시설을 훼손시키는 시설은 제한한다.

그늘막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각 구청과 공원사업소 등 공원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이용기간 및 시간(4월~10월, 오전7시~오후8시 범위내) 준수 ‣음식조리행위금지 ‣음식주문·배달행위금지 ‣숙박행위금지 등이며, 그늘막 설치로 인해 다른 공원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운영기준(기간, 시설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그늘막 쉼터 지정 여부는 각 구청과 공원사업소 등 공원관리기관에서 자체 판단해 지정·운영하게 된다”며, “미지정 공원 및 지정 장소외 지역에서의 불법 그늘막(텐트)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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