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흥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년차를 맞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주소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의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자 및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신고하면 매월 20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 50명을 선정, 문화상품권(1만원 권)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청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및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후 증빙자료와 같이 신고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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